산딸기·왕느릅나무·치자추출복합물
산딸기·왕느릅나무·치자추출복합물 — 식약처가 위·소화 관련 기능성을 인정한 개별인정형 원료입니다.
식약처 인정 기능성
- 위를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, *인체시험결과:위장관증상척도 설문지(KGSRS) 중 역류 증상+복통 증상의 중증도 및 빈도 점수, 증상 중증도 및 빈도 총점수, 소화불량 증상 중증도 및 빈도 점수, 설사 증상 중증도 점수, 변비 증상 중증도 점수의 유의성을 확인하여 본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산딸기추출물 등 혼합물 4주 섭취가 위장관 증상 개선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였다.
- 또한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이상반응이나 신체변화가 관찰되지 않아서 산딸기추출물 등 혼합물 섭취가 인체에 안전하다고 판단하였다.
출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「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현황」 (식품안전나라 OpenAPI I-0040)
기본 정보
섭취 시 주의사항
- 산딸기-식품공전 상 산딸기는 주원료로 사용 가능한 동식물류로 분류되어 있어 섭취량 제한이 없는 원료이며, 현재 산딸기를 원재료로 한 다양한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.동의보감에 따르면 산딸기를 일일 10g-20g/하루 3-4번 차 등으로 섭취)을 섭취한다고 보고하였고, 중약대사전에는 5g-8g/하루 3번을 복용한다고 되어 있어 이는 신청원료 중 원물의 일일 섭취량보다 월등히 높은 섭취량이다 유백피-식품공전 상 유백피는 주원료로 사용 가능한 동식물류로 분류되어 있어 섭취량 제한이 없는 원료이며, 현재 유백피를 원재료로 한 다양한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.○ 동의보감에 따르면 유백피를 일일 30g 을 차 등으로 섭취)을 섭취한다고 보고하였고, 중약대사전에는 10g-30g 을 복용한다고 되어 있어 이는 신청원료 중 원물의 일일 섭취량 4.75보다 월등히 높은 섭취량이다.
- 치자-식품공전 상 치자는 "열매"가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한 동식물류로 분류되어 있으며, 식품공전에 기재된 식품원료이며, 원료 배합시 전체 원료의 50% 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있다.
- 섭취량 제한이 없는 원료이며, 현재 치자를 원재료로 한 다양한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.동의보감에 따르면 치자를 일일 20-30g 을 차 등으로 섭취)을 섭취한다고 보고하였고, 중약대사전에는 14g-21g 을 복용한다고 되어 있어 이는 신청원료 중 원물의 일일 섭취량 11.3보다 월등히 높은 섭취량이다.
자주 묻는 질문
산딸기·왕느릅나무·치자추출복합물은(는) 어디에 도움이 되나요?
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딸기·왕느릅나무·치자추출복합물에 대해 다음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— 위를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, *인체시험결과:위장관증상척도 설문지(KGSRS) 중 역류 증상+복통 증상의 중증도 및 빈도 점수, 증상 중증도 및 빈도 총점수, 소화불량 증상 중증도 및 빈도 점수, 설사 증상 중증도 점수, 변비 증상 중증도 점수의 유의성을 확인하여 본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산딸기추출물 등 혼합물 4주 섭취가 위장관 증상 개선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였다. / 또한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이상반응이나 신체변화가 관찰되지 않아서 산딸기추출물 등 혼합물 섭취가 인체에 안전하다고 판단하였다..
산딸기·왕느릅나무·치자추출복합물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얼마인가요?
식약처 인정 기준 일일섭취량은 1800mg/day ( 900mg 산딸기 + 600mg 치자 + 300mg 유백피 추출물 )입니다. 제품마다 함량이 다르므로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.
산딸기·왕느릅나무·치자추출복합물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?
산딸기-식품공전 상 산딸기는 주원료로 사용 가능한 동식물류로 분류되어 있어 섭취량 제한이 없는 원료이며, 현재 산딸기를 원재료로 한 다양한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.동의보감에 따르면 산딸기를 일일 10g-20g/하루 3-4번 차 등으로 섭취)을 섭취한다고 보고하였고, 중약대사전에는 5g-8g/하루 3번을 복용한다고 되어 있어 이는 신청원료 중 원물의 일일 섭취량보다 월등히 높은 섭취량이다 유백피-식품공전 상 유백피는 주원료로 사용 가능한 동식물류로 분류되어 있어 섭취량 제한이 없는 원료이며, 현재 유백피를 원재료로 한 다양한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.○ 동의보감에 따르면 유백피를 일일 30g 을 차 등으로 섭취)을 섭취한다고 보고하였고, 중약대사전에는 10g-30g 을 복용한다고 되어 있어 이는 신청원료 중 원물의 일일 섭취량 4.75보다 월등히 높은 섭취량이다. 치자-식품공전 상 치자는 "열매"가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한 동식물류로 분류되어 있으며, 식품공전에 기재된 식품원료이며, 원료 배합시 전체 원료의 50% 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있다. 섭취량 제한이 없는 원료이며, 현재 치자를 원재료로 한 다양한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.동의보감에 따르면 치자를 일일 20-30g 을 차 등으로 섭취)을 섭취한다고 보고하였고, 중약대사전에는 14g-21g 을 복용한다고 되어 있어 이는 신청원료 중 원물의 일일 섭취량 11.3보다 월등히 높은 섭취량이다.